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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9.선고 2012고합706 판결
2012고합706,2012고합787(병합),(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건

2012고합706, 2012고합787 ( 병합 ), 2012고합1036 ( 병합 )

피고인

장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최성수 ( 기소 ), 박혜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종윤

판결선고

2012. 11. 9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2. 압수된 5만 원권 1장 ( 지폐번호 CB0831482L, 증 제1호 ), 프린트복합기 1개 ( 엡손 TX550W, 증 제2호 ), 프린트 잉크카트리지 4개 ( 엡손103, 증 제3호 ), 시안제작용 A4 용지 25장 ( 증 제4호 ), A4 한지 1묶음 ( 증 제5호 ), 홀로그램 용지 1장 ( 증 제6호 ), 은종 이 90장 ( 증 제7호 ), 스프레이접착제 1개 ( 증 제8호 ), 지폐 스캔 고정용 틀 1개 ( 증 제10호 ), 습자용지 5장 ( 증 제11호 )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기재 공소사실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00구 00동 000 - 0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 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1장 ( 지폐번호 CB0831482L ) 의 앞뒷면을 엡손칼라복합사무기를 이용하여 칼라복사한 후, 진폐 전면의 우측 신사임당 그림 부분 ( 지폐 우측 2 / 3 부분 ) 을 제도용 칼로 정교하게 떼어내고, 떼어낸 부분에 위 복사한 위폐의 해당 부분을 스프레이 풀을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 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2. 3. 5. 경 서울 서초구 ' 00000 ' 방배역지점에서 위 가게 직원인 전00에게 도넛 구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00, 김00의 각 법정진술

1. 위조지폐 감식결과, 지폐 감정결과송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신사임당 그림인영 및 홀로그램 스티지,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 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 위 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5만 원권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5만 원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서울 서초구 ' 00000 ' 방배역지점의 직원인 전00은 2012. 3. 5. 16 : 52경 겨울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4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부터 5만 원권 지폐를 받았는데, 그 지폐가 물에 분 것처럼 두툼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실, ② 전미선은 다음날 오전에 위 지폐를 포함하여 전날 손님들로부터 받은 도넛 판매대금을 우리은행에 가서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 위 은행 직원이 전미선이 입금한 5만 원권 지폐가 위조되었다고 알려주자 위와 같이 전날 수령한 5만 원권 지폐를 의심하여 곧바로 ' 00000 ' 방배역지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위 40대로 보이던 남성이 5만 원권 지폐를 내는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신고를 한 사실, ③ 경찰은 방배역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위 40대 남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겨울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방배역 지하철역 개찰구를 나오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④ 경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파악한 다음, 2012. 5. 8. 위 주거지로 가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5분이 넘도록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위 주거지에 들어가서 프린트복합기, A4 한지, 홀로그램 용지, 스프레이접착제와 위 CCTV 동영상에서 40대 남성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겨울점퍼와 모자를 압수하였고, 화장실 하수구 구멍에서 찢어진 5만 원권 일부를 발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가 많지 않으나, 피고인은 같은 죄로 이미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 선고의 집행을 마치기도 전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프린트복합기, 시안제작용 용지, 한지, 홀로그램 용지, 은종이, 스프레이접착제, 고정용 틀 등을 마련해 두고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는 진폐의 일부에 위폐를 접착시킨 것이어서 쉽게 식별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무죄부분

1. 별지 일람표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2. 3. 2. 경 서울 00구 00동 000 - 0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1장 ( 일련번호 : DE0735187D ) 의 앞뒷면을 엡손칼라복합사무기를 이용하여 칼라복사한 후, 진폐 전면의 우측 신사임당 그림 부분 ( 지폐 우측 2 / 3 부분 ) 을 제도용 칼로 정교하게 떼어내고, 떼어낸 부분에 위 복사한 위폐의 해당 부분을 스프레이 풀을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진폐와 위폐를 합치는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5만 원권 지폐 37장을 위조하였다 .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2. 3. 2. 경 서울 농협가락시장지점 인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경위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7회에 걸쳐 5만 원권 지폐 37장을 각 행사하였다 .

2. 판단 ,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 .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하여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사실과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정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건송치서, 각 진정서, 위변조 화폐발견 및 수사의뢰서,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각 진술서, 고발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체포되자 피고인을 수사하던 서울방배경찰서는 인근 경찰서로부터 5만 원권 지폐 중 일부를 복사한 다음 진폐와 서로 합치는 수법으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사건들을 인수받아 수사를 개시한 점, ② 그러나 위와 같이 위폐와 진폐를 합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을 위조하는 수법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변에서 그러한 수법으로 위조된 통화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통화들을 모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위조된 수법이 동일하다는 사실 이외에 위조된 통화들에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거나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된 위조 도구들에 의해 위 통화가 위조되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 ④ 피고인은 이전에 통화를 위조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강동원

판사 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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