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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0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6. 13. 11: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21-10 소재 국민은행 경남김해진영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X)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경남 함안군 H 소재 I바둑교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자기앞수표 1매를 스캔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2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수표 원본 발행시간 특정)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위조수표 사진 촬영

1. 피의자 C 위조수표 원본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피고인 A, B, D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가지고 기원을 찾아가 내기바둑을 하면서 그 내기바둑에 필요한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위조수표를 기원 주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2. 6. 일자불상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연락하여 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K 소재 ‘L기원’에서 피고인 A, C이 내기바둑을 두되 피고인 A이 피해자 J으로부터 내기바둑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내기바둑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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