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7』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초읍센터에서 피해자에게 “E 초읍센터를 넘겨받아 같이 운영해 봐라” 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E 부산지사를 방문하여 E 부산 지사장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E 초읍센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미리 희망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나에게 희망 보증금을 주면 E 부산지사에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상품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부산지사에 희망 보증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13. 4. 23. 경 800만 원을, 2013. 4. 25. 경 200만 원을, 2013. 11. 27. 경 850만 원을, 2013. 12. 26. 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희망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5. 경 양산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C에게 “H 아파트를 구입해 놓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양산시 청에 재개발계획이 나와 있다.
나중에 분양 받으면 투자금액 빼고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한 채 가격이 약 7,5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 전세를 놓으면 되니 나머지 돈 1,5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매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상품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14. 2. 25. 경 1,300만 원을, 2014. 5. 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