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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5 2018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북 안동시 D 아파트 E 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집은 비어 있고 현 시세는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전세를 놓은 후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2017. 6. 19.까지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17. 4. 14. 자로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F이 거주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F으로부터 교부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도 위 아파트의 이전 임차인인 G에게 전세 보증금 중 2,300만 원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G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H) 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 부동산 담보 등이 있다고

는 하나 그 담보가치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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