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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5 2016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 E에게 “ 지하 정치자금으로 돈 세탁을 하니까 3,000만 원만 주면 지하 정치자금으로 세탁하면 몇 백배를 튀긴다, 그러니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40평 대 1채를 15일 이내에 매수해 줄 수 있고, 나는 나라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 만약에 아파트를 매수해 주지 않으면 반환을 해 주겠고 그 담보로 약속어음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 없이 무속인 밑에서 잔 심부름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싼 값에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08. 7. 4. 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 논현동 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정부에서 기밀 업무를 하고 있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F 아파트를 분양해 주었는데, 내가 몇 채를 받았다.

12월 말경이면 입주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 없이 무속인 밑에서 잔 심부름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기밀업무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싼 값에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 원, 2008. 11. 12. 경 500만 원, 같은 달 17. 경 250만 원, 같은 달 21. 경 300만 원, 2008. 12. 10. 경 1,0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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