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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3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순천시 E는 F의 배후 부지로서 준공업 지이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예정으로 지금 매입해 놓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현재 ㈜C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였으니 지금 평당 125만 원에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소유자를 직접 만나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소유 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운영하던 ㈜G, ㈜H 의 채무가 상당하고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이를 폐업하고 ㈜C 을 설립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직원 급여 등 ㈜C 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사건 E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9.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8. 4. 10.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8. 4. 13. 경 잔금 명목으로 4,87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0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항의 D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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