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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9.11 2018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말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다방 ’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E 아파트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대신으로 대물 변제 받을 아파트가 3채 있는데 그 중 한 채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

32평 기준으로 대금 1억 8,000만 원을 완납하면 2년 후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대물 변제로 아파트를 받기로 한 일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700만 원을 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2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5.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친 환경 소재 분뇨처리 시설의 기업을 설립한 뒤 주식을 발행하여 상장하려고 한다.

지금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주식 시장에 상장 될 때 큰 시세 차익금이 떨어지고 배당금도 나올 것이니 주식을 매수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환경 소재 분뇨처리 시설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5. 경 주식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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