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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같은 행 및 제10행의 “피고 현대산업개발”을 “현대산업개발”로 각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5면 밑에서 제2행까지를 삭제하고 그곳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굴삭기를 후진하여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작업에 지장을 줄만한 물건 등을 치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주의의무에는 후사경(당초 이 사건 굴삭기 출시 당시에는 후사경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고 C이 이 사건 굴삭기의 측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한 것인바, 그 설치 이후에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는 자는 위 후사경을 활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이 부착된 굴삭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위 후사경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굴삭기의 예상 주행방향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고 C이 G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C으로서는 이 사건 굴삭기의 뒷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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