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7:36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212동 앞 도로를 상고렴사거리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굴삭기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잡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