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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3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51,000원 및 그 중 66,66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C’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와 소외 D은 원고 회사의 트레일러 화물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4. 3. 28. 원고 회사로부터 수출용 굴삭기의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 등과 함께 군산에서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굴삭기를 싣고 익일 아침 인천항 1부두 13번석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9. 08:00경 망인의 요청을 받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망인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하기로 하였고, D은 피고에게 굴삭기 하역을 위한 수신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등으로서는 트레일러 적재함 위의 굴삭기를 지상으로 충격 없이 내릴 수 있도록 굴삭기 하역용 삼각대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고, 정확한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삼각대 발판 대신 자동차 휠을 발판삼아 굴삭기가 내려오도록 조종하고, D은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신호를 하여 때마침 하차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굴삭기 뒤편에 있는 엔진 부위 밑에서 트레일러 에어밸브를 작동시켜 적재함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망인을 굴삭기 엔진부위와 트레일러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E 외 3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2166호로 원고 회사와 피고 및 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6. 9. 2. "원고 회사, 피고 및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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