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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404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5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 이하 ‘ 망인’) 은 ‘D’ 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와 E은 원고의 트레일러 화물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4. 3. 28. 원고로부터 수출용 굴삭기의 운송을 의뢰 받아 피고, E 등과 함께 군산에서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굴삭기를 싣고 다음 날 아침 인천항 1 부두 13 번 석에 도착하였다.

다.

E은 2014. 3. 29. 08:00 경 망 인의 요청을 받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망인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E에게 굴삭기 하역을 위한 수신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등으로서는 트레일러 적재함 위의 굴삭기를 지상으로 충격 없이 내릴 수 있도록 굴삭기 하역용 삼각대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고, 정확한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 하역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E은 삼각대 발판 대신 자동차 휠 을 발판 삼아 굴삭기가 내려오도록 조종하고, 피고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신호를 하여 때마침 하차 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굴삭기 뒤편에 있는 엔진 부위 밑에서 트레일러 에어 밸브를 작동시켜 적재함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망인을 굴삭기 엔진 부위와 트레일러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F, G, H, I은 원고와 피고 및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2015 가단 72166) 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 ‘ 피고와 E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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