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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1 2015가단77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5.부터 2018.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2.2톤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F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G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고 한다)을 수주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한 철거작업을 요청하였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층간 이동작업 등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D이 2015. 9. 17.경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2층에서 3층으로 이동시키다가 3층 내부 장애물로 인하여 다시 외부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에 연결한 슬링바(연결줄)가 건물 철제빔에 마찰되어 끊어져 이 사건 굴삭기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전 원고가 피고 D에게 굴삭기의 중량을 감안하여 슬링바 2개를 연결한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D은 슬링바 1개만을 연결한 채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이동시키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D은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이동시키려면 견고한 슬링바를 여러 개 연결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조작여야 함에도 슬링바 1개만 연결하고 건물철제 빔에 슬링바가 마찰되어 끊어지게 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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