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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단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직원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굴삭기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9. 14. 17:30경 당진시 F 소재 ‘G 본관 공사’ 현장에서 H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및 배관 부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작업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에 부착되어 있는 4방향 카메라 모니터와 양쪽 후사경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업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굴삭기 뒤편에서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 I(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 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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