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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당시 갑의 을에 대한 지방소득세 채권이 7,079,579원, 갑 대한민국(처분청 갑)의 을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4,754,340원, 양도소득세 채권이 1,763,782,330원(= 52,469,370원 + 4,099,440원 + 1,707,213,520원)으로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창)

변론종결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9행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로, 제5면 제7행의 “저극적인”을 “적극적인”으로, 제6면 제5행의 “무료하고”를 “무효라고”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이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원고에 대한 2012년 지방소득세 채권이 7,079,579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강동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4,754,340원, 양도소득세 채권이 1,763,782,330원(= 52,469,370원 + 4,099,440원 + 1,707,213,520원)으로 합계 1,768,536,670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741 ) 위 판결에 대하여 용인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 )이 인정되나, 강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 4,754,340원 만으로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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