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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합105025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5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전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은 경우에도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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