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합105025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5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전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은 경우에도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