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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759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은 거의 동일하므로 이하에서 함께 검토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시를 위하여 사고에 따른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6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이 기수에 이른 후에 별도로 제공한 뇌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6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6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위 각 형,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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