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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09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들은 2010. 10.경 위증교사의 점, 2010. 12. 31.부터 2011. 1. 7.까지의 위증교사의 점,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2. 31.부터 2011. 1. 7.까지의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10. 12. 31.부터 2011. 1. 7.까지의 위증교사 부분 및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10.경 위증교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여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인도피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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