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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 A의 B으로부터 2008. 5. 19.부터 2010. 10. 20.까지 합계 5,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2 부분]의 뇌물수수,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의 위 5,100만 원 뇌물공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의 B으로부터 2010. 12. 3.부터 2011. 3. 3.까지 합계 4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 내지 36 부분]의 뇌물수수, 독직가혹행위, 피고인 B의 위 400만 원 뇌물공여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B으로부터의 5,1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직무와 무관하게 B과의 친분관계에 의거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며, 2008. 5. 19.과 2008. 5. 30. 교부받은 각 500만 원, 2009. 6. 2. 교부받은 1,000만 원(이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시에 교부받은 금원’이라 한다)은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다.

설령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5,100만 원 전부가 뇌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9. 6. 2. 교부받은 1,000만 원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다른 금원과 지급경위나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뇌물수수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할 뿐 다른 뇌물수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M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금전투자를 생각하고 있던 중, M이 마침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경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이를 위하여 금원을 준비하였는데,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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