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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8%,...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D”이라는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9,023만 원의 동업자금을 부담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그 후 위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위 동업자금 및 이에 대한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2008. 6. 무렵까지 위 동업자금 중 1,38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동업자금 7,64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3.까지는 약정이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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