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510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 C가 2013. 6.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지상 다가구주택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6.부터 2015.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C가 2015. 5. 13. 사망하자 원고가 2015. 9. 15.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1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