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4.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2005. 8. 24. 피고들과 사이에 김포시 F 외 370필지 사업부지 14만평 중 7만평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되 그 상세조건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는 추후 20일 이내에 재작성 하기로 하고, 그 동업자금으로 원고와 피고 D이 각각 2억 원씩을 출자하여 피고 B이 그 동업자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5. 8. 29. 9,999만 원, 2015. 8. 30. 1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5년 9월 초순경 위 가.
항 기재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위 동업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의 위 출자금 1억 원을 2005. 9. 23.까지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억 원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요청에서 정한 반환기한일 다음날인 200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 피고 D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김포시 G 일대는 동업계약 1년 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개발사업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