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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4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6. 21. 2,000만 원, 같은 해

7. 3. 2,000만 원, 같은 해 11. 20. 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후 2008. 3. 14.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을 2008. 12. 2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6.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위 법 소정 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어 2015. 10. 1.부터 적용된다)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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