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1,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D은 2016. 8.경 안경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각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E이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6. 8. 28., E은 2016. 9. 2. 각 5,000만 원씩을 출자하였다.
다. D과 E은 2016. 11.경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영업설비의 가치를 106,450,518원으로 평가한 후 E에게 50,000,000원, D에게 56,450,518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11. 말경 동업에 참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9. 27.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연 이율 10%(월 125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6. 9. 30. 4개월 선이자 500만 원(= 월 125만원×4개월)을 공제하고 1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4개월치 이자 667,000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았다.
바. 원고는 동업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원고 명의 신한은행 F), 2016. 12. 12. 피고 B으로부터 D에게 지급하기로 한 56,450,518원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D에게 40,783,518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5,667,000원은 원고 자신의 개인계좌(농협은행 G)로 송금하였다.
사. 원고가 2018. 5.경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금 50,000,000원에서 2016. 12. 12. D에게 송금하지 않고 원고 본인 계좌로 입금한 15,66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3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7. 22. 원고에게 34,33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2. D으로부터 15,667,000원을 지급받을 대여금채권이 있어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