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단13144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9. 27. 동업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정산금 5억 원을 지급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366,174,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33,82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산금 중 366,174,000원을 지급한 외에도 서울 중구 D, E 지상 건물(F건물) 1107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매도한 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은행예금 624,799원 및 중국거래처 외상대금 2,90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미지급 정산금은 60,301,201원이라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무렵부터 형인 피고 B 및 동생인 피고 C과 함께 서울 중구 H건물 에이동 65호를 임차하여 의류 판매를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동업을 위하여 2000. 무렵에는 위 에이동 64호를 임차하고, 2002. 무렵 위 에이동 66호를 임차하였다.

나. 그 후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을 위한 의류디자인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 12.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무실을 매수하고, 매수 이후 줄곧 이 사건 사무실을 이 사건 동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2009. 1. 22. 피고 C 명의로 위 에이동 65호를 매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2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되 피고들로부터 정산금 5억 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사무실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도 위 5억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