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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05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변론 요지서 등의 각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 살인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

진범은 따로 있다(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이나 그 일행 등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 보험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그럼에도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8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살인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시까지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였으며, 검찰 3회 조사 시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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