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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22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삼성 갤 럭 시 탭 1대와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D으로부터 증여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그 열쇠, 가방,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이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징역 20년, 환 부)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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