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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5노67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증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러한 정신 분열증이 원인이 되어 재범할 가능성이 높고,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의 반인륜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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