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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9 2018노31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8년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내지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부착기 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소지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동기와 경위, 범행 당일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식 배달업체 직장 동료인 피해 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미리 손도끼와 칼을 범행도구로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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