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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23 2013노400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한 것이며,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때에 따라 자살(自殺)을 생각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 살인의 범의로 순차로 상대방을 칼로 찔러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추정을 떨치기 어려운 반면(살인 유죄 인정), 자살을 생각하는 단계를 지나 오로지 상대방 자살을 위한 촉탁살인이나 승낙살인 요건인 진지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형에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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