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부착명령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당하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런 데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67세의 고령 임에도 24 시간 교대 근무로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