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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98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2.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살고 있는 방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월세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5 내지 8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9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내지 4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615,000원 상당의 폐가 전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년 1월 중순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거래처에 플라스틱 대금 40만 원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 무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판시 2016. 12. 13. 자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사기, 업무상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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