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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07 2017고단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04』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채팅 어 플 ‘hi there’ 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불상지에서 위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채팅으로 ' 가방을 잃어버려 교통비가 없는데, 집에 가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8. 10.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내지 10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 내지 18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191,000원을 송금 받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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