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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사단법인 B에 7,662,13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제주시 E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여행사에서, 2014. 10. 3. 경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 D(37 세 )에게 제주 왕복 항공료를 보내주면 피해자 일행 12명의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2014. 2. 24. 경 100만 원, 2014. 3. 4. 경 1,129,4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한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9. 4. 경 호텔비 등 명목으로 2,399,000원, 2014. 9. 17. 경 추가 1 인의 경비 명목으로 405,2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933,6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 부분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협회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 17:36 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협회 비 및 주류 판매 이익금 등이 입금되는 연합 회통 장( 농협 I) 과 이사회 통장( 농협 J) 을 위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물품 구입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7 기 재와 같이 연합회 통장에서 7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 및 현금 출금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범죄 일람표 연번 8, 9 기 재와 같이 이사회 통장에서 2회에 걸쳐 현금 출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범죄 일람표 연번 10 기 재와 같이 사무실 운영경비 중 262,13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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