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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1』 피고인은 D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경 불상지에서 위 D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에게 ” 나는 대부업체인 E에 약 10년 간 투자를 해 오고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매월 10% 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만일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를 갖고, 나머지 7%를 운영 수익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꾸며 낸 회사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 또는 무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9,160,000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경 불상지에서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B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2,500,000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4. 경 불상지에서 위 D의 형인 피해자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8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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