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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13. 21: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신분을 숨기면서 위 D으로부터 위 업소를 전대차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 대한 전전세계약 서의 전전세인 란에 ‘ 성명 F, 주민번호 G’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F을 의미하는 취지의 자필 사인을 한 다음 즉시 그 곳에서 위 전전세계약 서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전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피하여 도망가자 발로 위 노래방 2 호실의 문에 설치된 유리창( 가로 30cm, 세로 150cm) 을 걷어 차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9. 04:20 경 서울 강북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인적 사항을 묻자, 폭력 범행으로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 전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외워 놓은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K )를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등에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5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이 인적 사항을 묻자, 위와 같이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K )를 말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체포 통지서 등에 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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