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3:38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4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제일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03:51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제일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부산진 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감지되었음을 이유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위 D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E 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로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