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8. 21. 04:0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C( 여, 25세 )를 발견하고, 위 C를 따라가다가 D에 있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위에게 보여주고, 다시 그녀를 따라가 F에 있는 ‘G’ 매장 옆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위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04:10 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위와 같은 공연 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인 I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인적 사항을 묻는 서울 수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L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1. 04:3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J 지구대에서, ‘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는 취지로 인쇄된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L ”라고 기재하고, 아래쪽 빈 칸에 위 공연 음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I”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허위 진술 건,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