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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3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534』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모 미 착용으로 단속되자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형인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서명) 피고인은 2017. 8. 6. 00:35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작발되어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이름은 C이라고 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인 ‘G ’를 불러 주어 C이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없음을 확인한 위 F으로 하여금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및 단속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진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진술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C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서명) 피고인은 2017. 8. 2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교통과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C 행세를 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C 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피의 자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자란에 ‘C’ 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어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 고단 2916』 현역병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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