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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30 2019고단2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36 평리네거리 앞 편도4차로 교차로를 이현지구대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직진 신호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ㆍ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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