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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1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고오거리 앞 도로를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쪽에서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리베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2,731,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18:00경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아고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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