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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선을 따라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곰달래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이 타고 있던 E EG300 이륜자동차를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1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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