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거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6:19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1가길 4에 있는 본부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방향에서 시조사 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3세), E(여, 48세)이 탑승하고 있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우측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