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산로에 있는 고산2동치안센터 앞 도로를 고산2동치안센터 쪽에서 대구은행노변지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당시 대구은행노변지점 쪽에서 노변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더 등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2,983,966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어대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타운 106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사진 첨부 건), 피해차량 견적서, 손상차량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첨부),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진행방향 및 피해차량 도주경로 사진 첨부), 피해차량 진행방향 사진, 피해차량 도주경로 사진, 수사보고 가해차량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