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8. 12:10 경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미등록 대림 s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대화동 )에 있는 일산 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2:50 일산 백병원 응급실에서 파주 경찰서 C과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8. 12:00 경 파주시 E 앞 부터 파주시 같은 날 12:10 경 파주시 파주읍 현 암 말길 11 앞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미등록 대림 sc125 오토바이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