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0. 02:0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 안한다고’, ‘ 왜 해 ’라고 말하는 등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2: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미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