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2. 28.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88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2:37 경 대전 중구 B 시장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2021』
1. 피고인은 2018. 5. 24. 02: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먹자 골목 내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E에 있는 F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25cc 보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