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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9 2016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13:15 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강 주리에 있는 국계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B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인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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