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6:40 ~ 16:55경 대전 서구 B,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동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 D(여,27세)에게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다. 물 달라. 노래방에서 10만원 받고 일하는 여자 아니냐, 술집 여자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커피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