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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9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6. 7. 11: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강서 우체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 카드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 당신 주거 지인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 놓아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와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카드가 타인에게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G 은행, H, 기업은행의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 10,846,000원을 담은 가방을 위 F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7. 11:57 경 위 흰색 소나타 승용차 밑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당산 역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7. 13:13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지하철 2호 선 당산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방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40 경 신도림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84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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