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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2. 입국하여 2012. 9. 7.부터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으로서, 전화금융 사기(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 칭한다.)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기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자식을 납치하였는데 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수거 및 전달 책으로 활동하였다.

가. 사기 및 건조물 침입 성명 불상자는 2018. 7. 13. 13: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보이 스톡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딸을 납치했다.

나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딸을 풀어 주겠다.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냐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원을 마련하여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안 쓰레기통에 숨겨 놓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 14:31 경 위 E 빌딩 건물 1 층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고, 피해자 C가 쓰레기통 안에 놓아둔 석방 비 명목의 현금 5,00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나. 사기 1) 성명 불상자는 2018. 7.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당신 자식을 납치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주면 풀어 주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동호로 256 동국 대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으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7. 16:16 경 위 동국대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석 방비 명목으로 현금 4,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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